A씨는 이웃집 현관문을 촬영한 사실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신체 촬영의 고의가 없었고 단순 호기심에 의한 촬영임을 주장하며, 반성 태도·동종 전과 없음·가족 부양 사정 등을 적극 변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 전과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이웃집의 현관문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휴대폰이 발견되어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고,
A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가. 카메라등이용촬영과 같은 성범죄는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N번방 사건 이후 처벌이 강화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었으며
이번 사건에서는 실제 피해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형량을 줄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며,
단순 호기심으로 건물 입구를 촬영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다. 비록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책임져야 할 가족들이 있다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점들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A를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 나섰습니다.
적용법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사건결과
법무법인 고운은 A를 대리하여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하였고,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