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치가처분 I 레시피 도용을 이유로 제기된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무법인 고운이 대응하여, 이를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 A씨 부부는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레시피 도용 및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받아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해당 메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상 경업금지 의무 위반도 없다는 점을 법리와 사실관계에 근거해 적극 소명하였고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까지 신청인이 부담하는 판결받은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C사 프랜차이즈로 가맹계약을 체결,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개월 뒤 A씨의 배우자 B씨는 별도 음식점을 오픈했습니다. C사는 가맹점주가 동일 업종의 다른 가게를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A씨의 배우자 B씨가 계약 의무를 위반하여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그 음식점의 메뉴 중 하나가 C사의 레시피를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며 A씨와 B씨에게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A씨와 B씨가 영업 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전혀 없고, C사에서 개발한 메뉴의 재료품목이 상이한 점, 일부 중복되는 메뉴는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며 C사에서 주장하는 메뉴는 인터넷에서도 공유되고 있는 대중적 레시피인 점을 주장하여 C사가 주장하는 경업금지 의무 위반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관련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한다.
결과
재판부는 C사의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판결을 내려 신청을 기각하였음은 물론, 소송비용 역시 C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들은 위 결정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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