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I 의뢰인을 기망한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용 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 변호사

A씨는 지인 B씨의 반복된 차용 요청과 변제 약속을 믿고 신용대출까지 받아 거액을 빌려주었으나, 약속한 변제를 받지 못한 사안이었습니다. B씨의 기망행위와 변제 능력 부재, A씨에게 발생한 대출이자 손해를 입증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적극 주장하여 재판부는 B씨에게 차용금과 이자 전액 및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B씨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 관계였는데, B씨가 갑자기 큰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돈이 없어 거절하려 했으나, B씨는 대출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물론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까지 모두 상환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개인의 신용대출로 약 5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뒤 B씨는 원금 중 일부인 1천만 원과 이자를 변제하였습니다.

 

그 후 B씨는 집을 팔 예정인데 다른 집 계약을 위해 계약금이 더 필요하다며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A씨는 B씨의 말을 믿고 돈을 추가로 빌려주었습니다.

 

약속한 변제기한이 지나 A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지만 B씨는 차일피일 미루며 그저 기다려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B씨에게 빌린 원금과 대출이자를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여러 사람에게 A씨와는 다른 이유를 핑계로 돈을 빌렸으며 그 액수가 큰 점, B씨가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A씨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다음 갚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B씨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개인 신용대출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대출이자를 지급하고 있어 지속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B씨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일방이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86OOOO 판결)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B씨에게 A씨에게 빌린 금원 및 이자 전액과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A씨는 좋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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