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양육자지정 I 양육권 분쟁 사건에서 양육자 지정을 이끌어내고 양육비 및 고액의 재산분할을 확보한 사례
A씨는 이혼에는 동의했으나 배우자 B씨의 양육자 지정과 불리한 재산분할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 형성 기여도가 A씨에게 있음을 입증하고 양육권 지정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양육비와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A씨의 외도와,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으며,
이혼책임이 A씨에게 있으며 A씨의 성향과 자녀를 키울 양육환경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자녀들의 양육자가 B씨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서도 B씨에게 유리한 비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이혼에는 동의하나,
B씨의 양육자 지정과 재산분할 비율에는 동의하지 못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B씨가 주장하는 A씨의 귀책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B씨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B씨의 부모님이 A씨에 대해 행한 부당한 대우 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혼인기간 동안 가족의 생활비를 대부분 A씨가 감당하였으므로
부부공동 재산에 대한 A씨의 기여도가 높다는 점과,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가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A씨가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은 물론 B씨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양육비를 지급 받게 되었으며,
부부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아 상당 금액의 재산분할금 또한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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