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취업 제안을 받고 외근 업무를 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으나, 이상함을 느끼고 즉시 그만둔 후 수사 대상이 되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A의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가담 정도와 수익이 적은 점 등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내용
A는 생활고로 인해 고통받던 중 취업사이트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금융 관련 외근직이고 임금은 일급으로 즉시 지급된다는 말에 혹한 A는 승낙하였고, 채무 관련 문서를 고객에게 전달하고 돈을 받아 회사에 송금하는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을 할수록 뭔가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 해당 일이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즉시 그만두었습니다.하지만 A는 며칠 뒤 보이스피싱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보이스피싱의 경우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행위일지라도, 정황상 범죄라는 것을 의심해볼 만한 상황이라면 행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실형까지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A도 뒤늦게나마 의심을 가지고 스스로 그만두기는 하였으나, 이미 여러 차례 범죄 행위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실형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결국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피해자들과 합의에 성공한 점, 범죄로 인한 수익이 적고 가담 정도도 적은 점, 자신도 곤궁한 처지에 속아 범죄에 가담하게 된 점 등 A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했습니다.
적용법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형법 제347조 사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31조)
결과
비록 A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다수의 사람에게 피해를 주긴 했지만, 재판부는 A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가족의 곁에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에 A는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