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동업자 B씨와 계약서 없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결별 후 정산금을 받지 못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실질적인 동업(조합) 관계와 5:5 투자 사실을 입증해 B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동업 관계를 인정해 A씨의 정산금 청구를 일부 인용했고, A씨는 투자금 상당 부분을 회수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동업자 B씨와 동업하여 약 1년간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당시 A와 B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사업을 하였는데, B씨의 불성실한 업무운영에 불만이 있었던 A씨는 동업을 그만두자고 하며 업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B씨가 모든 동업과 관련된 재산을 A씨에 알리지 않고 모두 가져갔고,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A씨와 B씨가 동업계약을 하고 5:5로 투자하였기에 그 수익금 역시 5:5로 분할하여 받아야 함에도 B씨가 A씨의 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점, B씨가 사업 운영에 있어 불성실하여 수년간 A씨 혼자 사업을 운영했던 점 등 동업계약이 파국에 다다른 것은 B씨의 과실이 크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씨는 자신이 A씨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고, 동업자금 대부분은 B씨가 투자한 것이며 동업 관계 해지는 A씨의 일방적인 요구일뿐, A씨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A씨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고운은 A씨와 B씨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동업 관계에 있는 2인 조합 관계임을 증명하였고, A씨가 조합원 탈퇴 의사를 분명히 하였기에 그에 따라 동업재산 중 절반을 A씨에게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원고 A씨와 피고 B씨가 동업 관계인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여, A씨의 정산금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A씨는 투자한 금액을 상당 부분 돌려받게 되었고 위 결정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