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l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임의 취득한 가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해 승소한 사례

사건 변호사

A씨는 아버지 사망 후 공동상속인인 어머니 C씨가 사망보험금과 상속재산을 단독 수령하고 잠적하자, 권리 회복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해당 재산이 A씨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임을 입증했고, 법원은 C씨에게 A씨 몫의 상속재산과 보험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에게는 아버지 B씨와 어머니 C씨가 있었는데, 그러던 중 아버지 B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망보험금과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인 A씨와 어머니 C씨가 상속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C씨는 자녀인 의뢰인 A씨 몫의 사망보험금과 상속재산을 단독 수령하고는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이에 A씨는 C씨로부터 자신이 받아야 할 재산을 되찾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피고 C씨와 대리인은 B씨의 상속재산은 C씨의 재산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재산은 부당이득금이 아니며, C씨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상속재산이 형성된 경위에 비추어 C씨의 재산이라는 C씨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였고, C씨가 보험금 및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수령한 것은 의뢰인 원고 A씨의 상속지분을 침해한 것이고, 이는 A씨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C씨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취한 A씨 몫의 상속재산 및 보험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위 결정에 대단히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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