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l 인테리어 공사 하자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의 반소를 방어하고 승소한 사례

사건 변호사

A씨는 인테리어 공사 후 발생한 누수 하자를 B씨가 방치하자 손해배상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누수가 공사 하자에서 비롯되었고 영업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했으며, 법원은 B씨의 공사대금 반소를 기각하고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가게를 운영하던 중 인테리어 업자 B씨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였고, B씨는 약 6개월간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나고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B씨는 이를 처리해주겠다고 말만 하고는 해결해주지 않은 채 1개월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A씨는 가게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등 손해가 쌓여가고 있어 B씨에게 빨리 누수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오히려 B씨는 자신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A씨는 하자를 해결해주지는 않으면서 공사대금까지 청구하는 B씨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자 및 손해배상 전문인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고운은 먼저 B씨를 상대로 누수 등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B씨는 누수는 자신의 공사 때문이 아니라 건물이 노후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하였고, 나아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반소까지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운은 A씨의 가게는 인테리어 공사 이전에 단 한 번도 누수가 발생한 적이 없다는 점과 B씨가 공사를 한 바로 그 지점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나아가 A씨는 현재 누수로 인하여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손해까지 있다는 부분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B씨의 반소를 기각하고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A씨는 누수를 해결하고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받게 되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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