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 I 약혼 사실을 숨긴 채 교제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의뢰인 A씨는 이혼 사실을 속인 채 교제하던 상대방이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어, 위자료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기망적 교제가 의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여, 의뢰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지인 B씨의 고백으로 B씨와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B씨는 당시 A씨에게 이혼한 사실을 고백하며 A씨와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 하였고, 이에 A씨도 B씨와 만남이 계속됨에 따라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A씨는, B씨가 A씨와의 교제 중에 C씨와 결혼하였고, 나아가 결혼 이후에도 A씨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D씨와 교제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A씨는 B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B씨는 A씨와 C씨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혼 사실을 부인하며, C씨와 사실혼 관계도 아니며 단지 교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A씨의 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다며 자신의 책임을 적극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C씨와 사실혼이거나 결혼 약속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 및 B씨의 행위가 A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며, B씨에게 의뢰인 A씨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피고 B씨에게 법률혼 배우자가 없었더라도 B씨의 행위가 A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B씨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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