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혼 예정이라는 말을 믿고 기혼자 B씨와 교제했다가, 배우자 C씨로부터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받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고의로 혼인관계를 침해한 것이 아니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B씨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했고, 그 결과 위자료 청구액의 60% 이상을 감액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의 직장동료 B씨는 기혼자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A씨에게 배우자 C씨와는 오래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으며, 서로 별거 중인 상태이고, 곧 이혼할 예정이라고 말하였고 결국 A씨는 B씨와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그 이후 두 사람이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 전에 B씨와 만남을 가지는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B씨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C씨에게 용서를 구하였으나, C씨는 A씨에게 수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변호사를 수소문한 끝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가 B씨로부터 자신이 곧 이혼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교제를 시작한 것이고 A씨가 의도적으로 B씨와 C씨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고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B씨와 C씨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은 B씨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점과 C씨가 청구한 위자료의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C씨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의 60% 이상을 감액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의뢰인 A씨는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