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I 촬영물등이용 혐의 기소 사건에서 공갈미수 적용으로 집행유예를 이끈 사례

사건 변호사

A는 연인과의 다툼 과정에서 한 발언으로 성폭법상 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실제 촬영물 저장·이용 사실이 없고 성폭법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적극 주장하며 유리한 정상사유를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공소장이 공갈미수로 변경되어, A는 성범죄 전과 없이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처분받은 사례입니다.

 

 


 

A는 친구의 소개로 여자친구 B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크게 다투게 되자 A는 순간적인 분노로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적인 대화 내역을 주변에 공개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결국 해당 행위로 인해 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 대처를 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연인 사이의 리벤지 포르노 혹은 몰래카메라 촬영을 통한 협박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받거나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성폭법을 통해 영상 혹은 사진을 통한 협박에 대해 매우 엄벌해야 하는 분위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할 경우 무거운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메시지나 사진을 통해 B를 협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연인에게 실망한 나머지 극단적인 말을 한 것이고, 상대방이 보내준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 방에서 본적은 있으나

사진을 저장한 사실이 없고, 거짓말로 저장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 같은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폭법 촬영물등이용강요죄가 적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A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A에게 유리한 사정을 주장하며,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에게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보라는 입장을 전달했고

검찰은 성폭법 촬영물등이용강요 혐의 대신 형법상 공갈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에 대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처분이라는 비교적 낮은 수위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A는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는데, 대법원 판례의 논리를 잘 적용하여

성범죄 전과가 생기지 않았다는 사실과, 중한 처벌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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