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I 상대방 귀책사유 인정으로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모두 확보한 이혼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의 부정행위, 폭언·폭력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혼인 유지가 불가능해져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이혼, 위자료 및 양육 관련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B씨에게 있고, A씨가 자녀들의 주양육자로서 친권·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함을 적극 입증하여 A씨는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받았을 뿐 아니라, 자녀들의 친권·양육권을 확보하고 양육비 지급 판결까지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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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들을 두고
오랜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나,
배우자 B씨의 성관계에 대한 집착, 부정행위, 폭언과 폭력 등으로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 및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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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
A씨와 B씨의 이혼은 전적으로 B씨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면서
그로 인하여 A씨가 입게 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자녀들의 출생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양육자로서 자녀들을 양육해왔으며,
B씨는 자녀들에게도 폭언과 폭력을 행사해왔기 때문에
A씨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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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A씨는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양육비까지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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