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A는 지인 B의 부탁으로 B가 부동산 매수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약 2천만 원을 대신 상환해 주었습니다.
B는 추후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 A에게 매매대금을 정산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A는 상환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B가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었고 B 소유의 부동산은 상속인 C에게 이전되었는데,
C는 부동산을 매도한 뒤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C로부터 받지 못한 약정금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C가 약정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고
의도적으로 A의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먼저 C의 예금계좌에 대하여 채권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B가 사망하게 되면서 상속인인 C가 채무를 상속받게 되었으므로
피고 C는 B를 대신해 A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C는 원고 A와 B 사이의 채무변제 약속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설령 A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 A가 피고 C의 계좌에서
약 2천만 원 출금한 사실이 있어 약정금 채무는 소멸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고운은 원고 A가 피고 C의 부탁으로 은행을 방문하여
현금 인출을 도와주기 위해 잠시 A의 계좌에 돈을 보관하였다가
C의 지인에게 돈을 이체하여 주었으므로 약정금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주장은 거짓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의 채무가 C에게 상속되었으므로,
피고 C가 원고 A에게 약정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위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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