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배우자에 대한 무관심과 대화단절,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당하였습니다.
B씨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A씨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였고,
A씨는 이에 반박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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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고운은 A씨와 B씨의 이혼은 B씨의 일방적인 가출로 인한 것이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사유는 오히려 B씨에게 있으며,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청구를 A씨의 기여도에 합당한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B씨는 A씨가 결혼생활 내내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소득이 없었다는 점과
B씨의 재산 중 대부분이 B씨가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점을 들어 A씨의 기여도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고운은 A씨와 B씨의 결혼생활의 내용과 A씨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계를 관리하는 등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도가 상당히 상당히 높은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조정절차를 통하여 A씨는 B씨로부터 약 50%의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게 되었으며,
A씨는 조정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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