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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배우자 B와 혼인을 하여 슬하에 자녀들을 두었으나,
B의 거듭된 부정행위와 가정폭력,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고,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취득하고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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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A와 B의 이혼이 전적으로 B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고,
B가 부정행위를 한 점과 평소 가정에 무관심하였던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자녀들의 양육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으며,
나아가 지금까지 A가 자녀들의 양육을 전적으로 도맡아 온 점을 고려할 때
A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소송과정에서 B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송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공시송달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의 노력으로 공시송달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고,
이에 B가 이혼 절차에 협조하지 않았음에도
조속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 A는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위자료와 양육비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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