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년 전, 의뢰인 A와 임대인 B는 2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만료일 전 추가로 보증금을 증액하여 9개월 간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A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추가로 계약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B는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였고 아파트를 인도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A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만료일 이후로
약 1년 동안 거주하였고 B는 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시세 상승분 상당의
차임 및 보증금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A를 상대로 건물인도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A는 소송 중 퇴거를 하게 되었는데 B는 건물 수리비 등을 이유로 보증금의 일부 만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에 A는 원고 B의 소송에 대응하는 한편, 보증금 반환청구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고운은
원고 B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으나,
A와 B가 주고받은 문자와 B의 태도 등을 보았을 때,
실제로는 실거주가 아닌 매매를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B는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한 것이고,
반면 A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행위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B가 주장하는 시세 상승분 상당의 차임 및 보증금에 관한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가 건물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통상의 손모(損耗)는 임대차계약 본질상
당연하게 예정된 것이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부당함을 주장하며
보증금에서 공제된 수리비 명목의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반소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 등)
제1항 단서 제8호.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민법 제393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제1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제2항).
![]()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B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A의 반소청구를 인용을 하였으며 소송비용 역시 B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A는 위 결과에 매우 만족을 하였습니다.
소송 후기 실제 사건을 진행하신 고객들의 생생한 소송 후기를 확인하세요
관련 승소 사례
더보기방문 상담 예약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