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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우연한 기회로 데이트 앱을 통하여 이성 B와의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성 B는 데이트의 대가를 요구하였고, A는 이에 충동적으로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A는 갑자기 경찰로부터 성매매 혐의로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심지어 B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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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매매에 대해 처벌을 원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A가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성년자의 나이를 정확히 모른 경우에도 외모 등에 비추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비록 성매매를 하게 되었지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행한 것은 아니며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부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A가 평소 성실한 생활을 하며 전과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앞으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도 낮다는 점 등
A의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점들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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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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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아청법 위반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법원은 나머지 성매매 부분에 대하여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수강명령이라는 낮은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비록 잘못을 하였지만 의도치 않은 처벌까지 받게 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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