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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슬하에 두명의 자녀들을 두고
약 10년 동안 결혼생활을 이어나가던 중
B씨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B씨는 A씨가 육아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B씨와 B씨의 부모님께도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높은 금액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이혼에는 동의하였으나
그 외의 청구에 대해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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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청구를 방어하면서,
A씨를 위하여 반소를 제기하여 A씨와 B씨의 이혼은
B씨의 부정적인 언행과, A씨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잦은 다툼이 원인이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사유가 전적으로 B씨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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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B씨가 청구한 재산분할금액의 50% 이상을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고
A씨는 소송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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