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개요
미성년자 A는 유튜브에서 친구들끼리 몰래 잠을 자거나 옷 갈아 입는 모습을 찍고 놀리는 영상을 보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학원 근처 건물 화장실에서 옆 칸에 들어온 사람의 영상을 찍으려다 그만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A는 경찰에 신고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되었고, A와 A의 부모님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남부소년범죄전문센터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스마트폰과 카메라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몰카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촬영 처벌 수위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의 침입한 경우에는 더욱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촉법소년이 아닌 형사재판이 가능한 나이였기 때문에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의 범행사실이 모두 사실이나, A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심리상담 등 왜곡된 성관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A의 부모님이 A가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할 의지가 충분한 점 등 A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점들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A를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에 나섰습니다.
다. 적용법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3. 사건결과 및 의뢰인 후기
피해자가 여러 차례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고운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는데 성공하여 합의에 도달하였고, 검찰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과 합의 사실을 받아들여 A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범죄 정황과 증거가 확실하였고, 사건 초기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으나 고운의 변론과 적극적인 합의 시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A와 A의 부모님 역시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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