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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슬하에 자녀들을 두고 오랜 결혼생활을 하여 오던 중 B씨의 외도 및 경제적 문제로 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B씨는 가출하여 장기간 A씨에게 생활비나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A씨가 협의이혼을 요구하여도 이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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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고운은 A씨와 B씨의 혼인생활이 오로지 B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이 되었음을 입증하며 A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B씨의 가출 기간 동안 A씨가 홀로 자녀들을 양육한 것에 대한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B씨는 이혼 소송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았으나, 소송 진행 결과 A씨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면서 상당한 위자료와 과거 양육비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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