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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사귀던 B를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B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가지다 잠자리에 들게 되었는데, A는 잠결에 B라고 생각하여 몸을 만지고 스킨십을 하였으나 그것은 B가 아니라 지인 C였습니다. 이에 C는 A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변호를 통해 준강제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A에 대한 처벌이 너무 경미하다며 항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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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준강제추행 혐의가 확실히 인정된 상태였고, 피해자의 나이가 어렸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라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잠든 상태에서 술기운까지 겹쳐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하는데 주의를 덜 기울인 것이지 절대 고의적으로 C를 추행할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C 역시 그 당시 A가 술에 취해 있었고 그 탓에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공소사실 중 일부는 실제 사실과 차이가 있다는 점, 진심어린 사과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였고 C가 더 이상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A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점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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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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