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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건물을 건축하고자 B씨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 구매 및 설비 사용 등의 문제를 B씨에게 일임하였습니다.
A씨는 B씨가 요구하는 대로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는데 느닷없이 건축자재를 납품한 C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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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고운은 C회사의 건축자재가 A씨의 공사현장에 사용된 것은 맞지만, C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B씨이고,
자재 납품된 직후에 A씨는 C회사에게 대금지급의 책임을 지는 사람은 B씨라는 점을 고지하였으므로
C회사는 A씨에게 물품대금 청구를 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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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C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A씨는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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