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 I 의뢰인에게 채무변제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거래처의 물품대금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 변호사

의뢰인 A씨는 건축 도급계약에 따라 자재 구매를 도급인에게 일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재 납품업체로부터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당하여, 본 법무법인은 자재 납품 계약의 당사자가 B씨이며 A씨에게는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으며
그 결과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물품대금 청구를 기각된 사례입니다.

 

의뢰인 A씨는 건물을 건축하고자 B씨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 구매 및 설비 사용 등의 문제를 B씨에게 일임하였습니다

A씨는 B씨가 요구하는 대로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는데 느닷없이 건축자재를 납품한 C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C회사의 건축자재가 A씨의 공사현장에 사용된 것은 맞지만, C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B씨이고

자재 납품된 직후에 A씨는 C회사에게 대금지급의 책임을 지는 사람은 B씨라는 점을 고지하였으므로 

C회사는 A씨에게 물품대금 청구를 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C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A씨는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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