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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30년 전, 양부모님인 B, C에게 입양되었습니다. 그런데 양모인 C씨가 사망하면서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였는데 C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본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A씨는 이를 정정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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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고운은 과거 A씨의 양부와 양모인 B, C씨가 입양신고를 마쳤고
A씨가 양부인 B씨의 성본을 따라 변경하기도 하였음에도 B씨와 혼인관계에 있던 C씨와 A씨의 양친자관계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문제임을 제기하며
양모인 C씨와 의뢰인 A씨의 양친자관계에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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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A씨가 B씨의 양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A씨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게 되어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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