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사건개요
의뢰인 A씨에게는 동생인 B씨가 있었는데, B씨는 평소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의 모친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 B씨의 장애가 자신의 의사도 제대로 밝히지 못할 정도로 심해져 상속재산분할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B씨는 마땅히 가정을 이룬 것도 아니었기에, A씨는 B씨를 자신이 돌보기로 하고 성년후견인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가능한 일이었고, 일반인이 혼자서 하기에는 벅찬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 가사사건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고운변호사의 조력
성년후견심판에 대하여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A씨가 B씨의 성년후견인이 되는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B씨가 일상생활은커녕 제대로 된 의사도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입증하기 위해 B씨의 진단서 및 진료기록을 제출하였고, 추가적으로 B씨에 대한 진료기관의 정신감정을 진행하고, 해당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 대하여
성년후견심판을 통하여 A씨는 성년후견인이 되었고, 법무법인 고운은 이어서 B씨의 상속에 대한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는 특별대리인이 되었고,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A씨는 B씨의 성년후견인이 되는 것과 동시에 상속재산분할도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A씨와 B씨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부분이 있었기에 일반적인 성년후견과정보다 힘든 부분이 있었으나 재판부가 오해를 하지 않도록 충분히 소명하여 원만하게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A씨는 그동안 힘든 상황의 B씨에 대해 무척 안타까운 마음을 지니고 있었는데, 정식으로 B씨의 보호자가 되어 B씨를 보살피며 병의 치료도 손쉽게 도울 수 있게 되었기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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