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I 배우자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와 자녀 양육자 지정을 인정받은 사례

사건 변호사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폭행과 폭언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가정폭력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입증하고,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A씨가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A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B씨의 반소를 기각하며, 위자료 지급과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다툴 때마다 폭행 및 폭언으로 번지는 문제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 A씨는 B씨와 협의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B씨와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았고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는 부부싸움 중 폭행은 쌍방 폭행이었고오히려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A씨에 대하여 반소로 위자료 청구 및 아이에 대한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였습니다소송 중에도 위자료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가정폭력 등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다는 점과 아이에 대한 양육자로 A씨가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B씨의 반소는 기각하였고, B씨의 귀책사유가 인정됨을 전제로 B씨가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아이의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하고 B씨는 A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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