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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 의뢰인 A는 원고 B사와 신제품의 개발 과정에 대해 교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사가 보유중인 여러 사업적 조건이 A의 기대에 한참 못 미쳤기 때문에, 고민 끝에 계약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B사는 A의 일방적인 교섭 중단으로 인하여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다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A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아직 계약은 교섭중이며 A가 실질적으로 B사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는 점, 교섭 과정에서 계약이 확실히 성립되리라는 기대나 신뢰를 유발하고 조장한 사실이 없는 점, B사의 사업장이나 설비 등 여러 조건이 계약을 맺기 부적절해 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객관적 사유가 있는 점, 실제로 교섭 중단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가정하여도 원고가 제시한 지출비용이나 정신적 고통으로 언급될 만큼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원고의 의견을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B사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고, 재판에 소모된 소송비용 또한 B사가 부담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억울하게 손해 배상을 할 뻔한 처지에서 벗어난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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