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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약 7년간 결혼생활을 하던 중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끝내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향후 분쟁의 소지 없이 재판으로 이혼 절차를 진행하되 다만 배우자와 서로 원만한 협의로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였고, 이에 재판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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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의 의사에 따라 이혼 및 자녀에 대한 양육권, 양육비 등 협의사항들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합의안을 미리 마련하여 이혼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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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바라던 대로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는 내용으로 신속하고 원만하게 조정 성립으로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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