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l 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의뢰인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매한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

사건 변호사

정신지체를 이용해 헐값 매매를 시도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고운은 계약의 부당성을 입증해 시세와 매매가 차액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집을 팔고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서 피고들을 만났습니다. A씨는 약간의 정신지체를 앓고 있었는데 피고들은 이를 이용해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건물을 매수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이 사실을 A씨의 가족이 알게 되었고 결국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피고들은 먼저 A씨가 지체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을 이용저렴하게 건물을 매매하는 대신 A씨가 이사할 집을 알아봐주고계약금을 대신 내주기도 하면서 A씨의 환심을 샀고그 과정에서 A씨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서를 여러 장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이러한 계약서를 근거로 A씨와 이미 정상적으로 계약을 마친 상황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A씨 소유의 건물 시세와 매매 금액의 차이가 일반인들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점과 피고들이 처음부터 A씨의 지체장애를 알고 접근하였다는 점, A씨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여러 장의 계약서가 작성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피고들은 A씨에게 건물 시세와 매매금액 차이만큼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그대로 확정되어 의뢰인 A씨와 가족들은 매우 만족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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