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l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여 친권·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 변호사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나 이혼과 양육권을 거절당한 A씨 사건에서, 법무법인은 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한 해결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A씨가 양육권을 확보하고 양육비 지급 및 재산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되어 원하는 방향으로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와 혼인관계를 맺고 슬하에 자녀를 두었으나, B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하지만 B는 이혼 요구를 거절하였고 양육권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이에 A는 이혼을 하고 자녀들의 양육권을 획득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과 배우자는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특히 자녀들의 양육에 대해 양육을 위한 경제활동과 직접적인 양육을 모두 A가 혼자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게다가 B의 정확한 재산상태도 모를 정도로 부부관계는 파탄에 이른 상태였기에 A를 위해 법무법인 고운은 조정을 통한 신속한 이혼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고운은 조정절차를 진행하며 의뢰인에게 양육권을 지정해 줄 것과 일정량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재산을 분할 하는 것에 대해 상대방에게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결국 의뢰인 A가 원하는 방향으로 양육권 지정 및 양육비 지급으로 법원의 조정이 성립되었고그 결과에 의뢰인 A는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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