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l 부양의무를 저버린 배우자와 별거 중 이혼을 청구하여 위자료 및 양육비를 인용받은 사례

사건 변호사

가출 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배우자와의 이혼 사건에서, 법무법인은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와 양육비·부양의무 위반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A씨는 상당한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하였고 자녀 두 명을 두었습니다그러나 배우자 B씨는 가족들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경제적인 문제로 의뢰인 A씨와 자녀들을 힘들게 하였으며 결국 가출을 하면서 현재까지 의뢰인 A씨와 별거를 하였습니다.

 

가출 이후에도 배우자 B씨는 의뢰인 A씨에게 양육비나 부양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 A씨가 B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지만 B씨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합의이혼에 이르지 못하였고 결국 참다못한 A씨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결과]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배우자 B씨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과 자녀들의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 배우자 B씨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B씨에게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지급 의무와 양육비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씨의 이혼청구가 인용되었으며, B씨로부터 상당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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