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신청 I 주식회사 B에 대한 주식회사 A의 소수주주 열람·등사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 인용 사례

사건 변호사

주주인 의뢰인 주식회사 A를 대리하여 상대방 회사의 재정 악화로 인한 이익 침해 우려를 근거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상법상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이를 인용하였으며, 해당 결정은 상소 없이 확정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주식회사 A는 상대방 주식회사 B에게 주주의 지위에서 주식회사 B의 회계장부 등을 열람등사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상대방 주식회사 B의 자본잠식 상태가 계속된 점과도한 상품 재고액이 책정되어있는 점허위로 추정되는 개발비의 지출이 있는 점 등 주식회사 B의 재정상태 악화에 따라주주인 주식회사 A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을 보전의 필요성으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상법에 근거 주주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 전부터 5년간 본점에 비치된 회계장부 등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이 사건 가처분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회계장부 등 서류 열람등사를 요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인용 결정을 하였고이는 상대방 주식회사 B의 상소 제기 없이 확정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 주식회사 A는 소송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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