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 A신탁사는 재개발 구역 사업시행자로서 사업구역 내 모든 부동산을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및 권리를 승계 받아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 상황에 상대방 B씨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상황에 원인불명의 보상비 지급을 요구 하며, 건물 인도를 거부하고 해당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 하여 사용 . 수익 하고 있어 고의 미 이주 세입자에 따른 재개발 사업 지연을 막고자 건물인도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건물의 권리를 승계 받은 자는 임대인의 지위도 승계 받는 다는 점,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 되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고, 의뢰인 A신탁사가 상대방 B씨에게 청구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는 권리 승계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 부분 및 임대차계약이 종료 된 부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 하라고 결정 하였고, 당사자들 간 상소제기 없이 사건 확정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신탁사는 소송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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