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l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이후 수탁자에게 권리승계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부동산 인도 청구가 인용된 사례

사건 변호사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A신탁사는 임대차 종료 후 건물을 무단 점유한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임대인 지위 승계와 임대차 종료를 인정해 건물 인도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신탁사는 재개발 구역 사업시행자로서 사업구역 내 모든 부동산을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및 권리를 승계 받아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 상황에 상대방 B씨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상황에 원인불명의 보상비 지급을 요구 하며건물 인도를 거부하고 해당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 하여 사용 수익 하고 있어 고의 미 이주 세입자에 따른 재개발 사업 지연을 막고자 건물인도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건물의 권리를 승계 받은 자는 임대인의 지위도 승계 받는 다는 점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 되는 점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고의뢰인 A신탁사가 상대방 B씨에게 청구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는 권리 승계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 부분 및 임대차계약이 종료 된 부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 하라고 결정 하였고당사자들 간 상소제기 없이 사건 확정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 A신탁사는 소송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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