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형사전문변호사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학원 원장인 의뢰인을 변호하여 ‘처분 없음’을 이끌어 낸 사례
학원 강사 A는 수업 중 폭행을 제지하려다 학생의 귀를 잡고 등을 때려 아동학대로 고소당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의 행위가 훈육과 정당방위 범위 내에 있으며, 학대 의도가 전혀 없음을 적극 입증했습니다. 또한 A가 위협 상황에서 방어적으로 대응했음을 강조하고, 다른 학부모들의 사실확인서로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보호처분 없음’ 결정을 내려 A는 아동학대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학원 운영과 명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 사건개요
가. 의뢰인 A는 수학학원을 운영하며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A가 수업을 하는 학생들 중에 유난히 장난을 많이 치고, 수업을 방해하는 남학생 2명인 B, C가 있었고, A는 늘 그 학생들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 당일 A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B, C가 옆자리 여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시비를 거는 등 장난을 쳤고, 참다못한 여학생이 B에게 필통을 던졌습니다. 이 일로 B는 여학생을 폭행하기 시작했고, C도 폭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나. A는 여러 번 주의를 주어도 B, C의 수업방해가 계속되었고, 여학생이 남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상황까지 되자 어쩔 수 없이 B, C의 귀를 잡아 끌었고, 더 이상 장난과 폭행을 멈추라는 의미로 손바닥으로 등을 때렸습니다. 그렇게 사건 당일 사건은 종료되었습니다.
다. 그 일 이후에 A는 학원에 있었는데, B, C가 갑자기 찾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B, C는 A 보다 체격이 큰 남학생이었는데, A를 코너에 몰아세우고, 본인들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A에게 잘못이 있다는 듯 몰아세웠습니다. 순간 A는 극도의 위협감을 느꼈고, 나이 어린 학생이 선생님에게 협박하는 듯한 태도를 한 것에 대해 화가나 욕설을 하며, 힘으로 B, C를 밀며 상황을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큰 물리적 충돌은 없이 A가 자리를 빠져나오며 마무리 되었으나, 이 일로 A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 그런데 오히려 A는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고,B, C 의 부모님이 경찰에 A를 아동학대로 고소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본인은 B, C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행동을 한 것이고, 너무 화가나 순간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인데, 이 같은 일로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는 가족들과 상의 후 억울한 처분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 끝에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던 중 법무법인 고운과 선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사건의 쟁점
가.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 위반을 의미하는데,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에 아동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할 경우 아동학대로 인정하는 다수의 사례가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 A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기에 아동복지법 위반이 인정될 경우 학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원인제공을 한 것은, B, C 이었고, A가 훈육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B, C를 제지 하는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가 있었고, 욕설을 한 사실이 있었기에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 고운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운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승소사례를 토대로, A의 행동이 훈육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아동학대라고 할 수 없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제지하기 위해, 그리고 폭행을 당하는 학생을 보호하고, B, C의 위협에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 관련 법리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중간생략)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나.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2024. 1. 2.>
(중간생략)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2024. 1. 23.>
(중간생략)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하 생략)
 
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준용)
아동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ㆍ보호처분 및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등에 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의2,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9조까지, 제42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폭력행위자”는 “아동학대행위자”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가정폭력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본다.
 
마. 가정폭력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습벽(習癖)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하 생략)

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4. 27. 선고 2016고단496 판결
법원은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의미는 그 보호법익, 보호대상에 비추어 형법상 학대죄의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나,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발생한 전후의 과정, 경위와 이유, 그 행위 태양 내지 정도, 피해 아동의 연령 및 행위가 발생한 전후의 반응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의 경과
가. 고운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A의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A가 B, C의 등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B, C가 수업을 방해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A가 구두 경고를 몇 차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 C의 수업 방해가 계속 되었다는 점, 그리고 B, C가 여학생인 친구를 폭행하기에 이를 위해 방어 차원에서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하였기에 일종의 정당방위, 긴급피단에 해당하며, 이 정도의 행위는 ‘훈육’ 의 범위에 포함되고, 아동학대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나. 또한 B, C 가 친구들을 데리고 A를 먼저 찾아왔고, 위협하면서 사과를 요구한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하면서, A가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본인을 방어하고, B, C 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힘을 사용할 수 없기에 방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 고운 형사전문변호사는 A의 수사기관에 동석해 담당 수사관님에게 상대방 측의 고소 내용이 거짓되거나 과장되어있고, 제출한 녹음 파일 등 증거자료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조사가 끝난 후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A의 행위는 아동학대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유사판례를 언급하여 적극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A는 한 번도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다른 학생의 부모님들이 B, C의 행동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받은 사실을 확인해주는 사실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등 A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 일부>
 
🗨️ 사건결과 및 의뢰인 후기
수사가 처음 진행할 때에는 아동학대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담당 수사관님은 A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지만,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고, A의 입장을 듣고 나서 조금씩 부드러운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운의 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경미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가정법원으로 송치가 되어 보호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가정법원으로 기계적으로 송치가 되더라도, 법원 단계에서 ‘보호처분 없음’ 결정이 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맞게 대응하였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가정법원으로 송치를 했으나, 고운이 목표로 했던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고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나누어지며, 일반적인 형사사건 보다 그 범위를 매우 넓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행위자의 의사보다 아동이 어떻게 느꼈을 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에 일반인이 느끼기에 아동학대라고 생각되지 않는 경우에도 아동학대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는 대부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육 기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아동과 관련된 곳에서 취업이 금지되거나, 영업이 정지되는 경우들도 있기에, 그 어떤 사건보다 ‘처분없음’결정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A는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 여러 곳의 로펌에서 상담을 받고, 관련 유튜브 영상도 많이 찾아보는 등 변호사 선임을 위해 오랜 고심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운 형사전담팀의 상담을 받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많은 승소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고운 선임을 결정했고, 그 결과 억울한 형사 및 보호 처분을 받을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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