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사례
채권자는 의뢰인이 가까운 곳에서 새로 노래방을 운영했다며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무법인 고운은 두 사람이 과거 공동명의로 노래방을 운영했고 의뢰인은 동업 탈퇴 후 지분을 이전한 것뿐임을 적극 소명했다. 그 결과 법원은 경업금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신청을 기각했고, 의뢰인은 유리한 결론을 얻었다.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노래방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였으나, 채무자가 약 100미터 떨어진 건물에서 동종 영업인 노래방 영업을 개시하였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노래방에서 식품접객업을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위반시 1일당 50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채무자인 의뢰인은 위 신청에 억울해 하며,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동종 영업인 노래방과 인접한 지역에 노래방 영업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와 채무자는 노래방을 공동명의로 운영을 하였고, 이후 동업관계에서 의뢰인이 탈퇴하면서 자신의 지분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법무법인 고운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소명, 입증하였으며, 결국, 경업금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아 신청이 기각되어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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