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총 101개의 도박금 입금계좌에 총 4백여억원 상당을 입금 받아 도박회원들로 하여금
도박게임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배팅금액 약 136억원 상당의 규모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 도박개장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금액이 적지 않고 동종전과가 많아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은 성실한 변호활동을 통해 집행유예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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