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모 룸카페에서 인터넷 카페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는 과정에서 회음부 찰과상을 입게 하였고,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작한 음란동영상 240개를 저장·소지하여 강제추행치상,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고운은 피고인에 대한 성실한 변호활동을 통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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