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가맹본부와 지점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고 10년 넘게 본사의 택배물량 운송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가 의뢰인 지점 운영에 대하여 여러 사항을 지적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감사까지 실시하여 의뢰인 지점 운영이 부실하다고 서면으로 통보해왔습니다. 의뢰인은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겠다며 가맹본수의 서약서 등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러자 가맹본부는 갑자기 의뢰인에게 ‘관리부실’ ‘실적 부진’등을 문제삼아 앞으로 거래를 하지 않겠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사의 갑자스런 계약해지로 택배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시설투자비와 거래처 등 영업상 자산이 모두 쓸모없는 것이 되어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사와 체결한 계약서와 본사에서 그간 받아간 서약서, 사실확인서 등을 살펴보면 애초에 본사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내용이라 이를 문제삼기도 어려워보였습니다.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문의를 해보았지만 이미 비슷한 내용으로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고, 해당 거래는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계약이 아니라며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며 의뢰인을 돌려보냈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허탈하게 계약을 해지당할 수는 없어 고운 변호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2. 가맹사업법의 적용여부에 따른 규제의 차이
본사와 지점 계약은 통상 가맹사업으로 불리며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가맹본부는 공정위의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고 지점은 두터운 보호를 받게 됩니다. 공정위는 본사에서 갑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건을 설정하거나 지점에 부당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본사가 합리적 이유도 없이 갑자기 지점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행위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본사에서 많은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에 많은 가맹본사들이 가맹사업법 적용을 회피하고 마치 대등한 계약인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계약서상 가맹사업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모두 가맹사업이 아닌 것처럼 수정해두고, 만약 공정위에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는 가맹사업이 아니다”는 취지로 조사를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본 사건은 이미 유사한 사안에서 가맹사업관계가 아니라는 내용의 공정위 결정이 있었고, 심지어 일부 법원에서도 본사의 주장대로 가맹사업법에 따른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상태라 난항이 예상되었습니다.
3. 고운변호사의 조력
1) 공정위 신고, 예정된 각하 처분
고운 변호사들은 가맹사업 관할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약 외관은 마치 가맹사업이 아닌 것처럼 꾸며져 있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가맹사업 관계라는 실질에 초점을 맞춰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운변호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본 건은 그 서류내용상 가맹사업관계가 아니라며 각하처분을 하고 조사를 종결해버렸습니다.

고운변호사들은 이미 오랜 기간 가맹사업법 적용을 회피해왔음을 확인하였기에, 서류심리로는 승산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법원에서 각종 증거신청을 통해 그 실질을 드러내기로 하였습니다.
2) 법원에서 사실조회와 증인신문
공정위의 각하처분이 나오자 본사는 이를 근거로 또다시 본 거래가 가맹거래가 아니라며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운변호사들은 오히려 공정위의 처분을 시작으로 본사의 사실왜곡이 있음을 하나씩 지적해나갔습니다.
역시나 계약서와 각종 확인서들은 모두 본사에 유리하고 지점에 불리했습니다. 이에 고운 변호사들은 위해 본사와 거래하던 거래처에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문서제출명령신청 등 법원이 허가하는 모든 증거신청을 진행하여 계약서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이면의 거래실상을 법원에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본사의 눈치를 보느라 대답을 회피하던 거래처들은 다들 대답에 소극적이었지만, 여러 업체로부터 받은 내용을 종합하면 본사가 만든 계약서와 확인서들에 모순점이 있음을 법원에 확인시켜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운변호사들은 본사 관계자를 증인으로 치열하게 신문하며 의뢰인 지점과 본사와의 거래관계가 어떠했는지, 계약서와 실제 거래가 어떻게 다른지 하나하나 상기시켰고, 재판부로 하여금 본사가 가맹거래법을 회피하기 위해 형성한 외관이 아닌 그 실질에 주목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결국 법원은 계약서 등 처분문서, 그리고 과거 공정위의 결정을 배척하고 고운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본 계약은 본사의 각 계약서와 확인서들과 달리,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가맹거래가 맞다고 판단하였고, 가맹거래법이 적용되므로 가맹사업법에 위반되는 본사의 계약해지는 무효로서, 의뢰인이 입은 피해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서 오랜 다툼 끝에 본사와의 계약이 가맹거래로서, 가맹본부인 본사가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계약해지 및 연장거부가 위법하는 것을 확인받았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맺음말
가맹사업법이 적용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꺼려하게 되고, 지점으로부터 교묘한 계약서와 확인서들을 징구하여 공정위 규제를 피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정작 공정위의 보호를 받아야할 가맹점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공정위 대상에서 제외되어 허탈하게 본사의 부당한 요구나 통보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 등 처분문서를 가장 기본적인 판단의 근거로 삼게 되지만, 그 실질을 들여다보고 법원에 어떻게 현출하느냐에 따라 법원으로 하여금 계약이면에 있는 실질에 대해 고민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가맹사업법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민사소송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제 발생한 현실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데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을의 지위에서 마지못해 서명한 계약, 확인서 등으로 인해 억울한 상황임에도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라도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방문하시어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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