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청구 I 전 배우자의 양육비 감액 청구에 대해 적극 대응하여, 법원으로부터 청구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씨는 협의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해 이행명령을 신청했는데, 전 배우자 B씨가 소득 감소를 이유로 양육비 50% 감액을 청구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고운은 B씨가 현금거래 비중이 큰 개인사업자임을 근거로 금융거래정보 등을 통해 실질 소득을 확인하고, 감액 사유가 없으며 자녀 복리에 반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 하였고, 법원은 B씨의 양육비 감액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전 배우자 B씨와 혼인하여 슬하에 어린 자녀를 두었지만, 약 5년 전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A씨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고, B씨는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혼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A씨는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소득이 감소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여력이 없다며 당초 정했던 양육비의 50%를 감액하는 내용의 양육비 변경을 신청하였고, A씨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B씨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근로소득자가 아닌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의 개인사업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금액증명원으로 B씨의 경제적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계좌 거래내역, 신용카드 대금 등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여 실질적인 소득을 파악하였고, B씨에게 양육비를 감액할만한 사정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또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더욱 많은 양육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B씨는 양육비 감액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것이므로 B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B씨의 양육비 감액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B씨가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자녀의 성장으로 인해 늘어나는 양육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던 A씨는 양육비가 감액되었다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었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되어 의미가 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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