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 I 가출로 연락이 두절된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에 성공한 사례

사건 변호사

의뢰인 A씨는 외국인 배우자 B씨가 이혼 협의 중 자녀를 데리고 출국한 뒤 연락이 두절되어,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은 즉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B씨의 소재 불명으로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었음을 소명하여 공시송달명령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도 공시송달을 통해 약 4개월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아 혼인관계를 신속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외국인 배우자 B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었지만 문화차이와 자녀 양육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해 부부사이가 소원해졌고, A씨와 B씨는 협의 하에 이혼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혼 협의 중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 본국으로 출국한 이래로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이후 장기간 이혼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A씨는 법적인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 B씨가 협의 이혼 진행 도중 일방적으로 출국하고 연락이 두절 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신속히 B씨에 대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B씨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소명하여 공시송달명령을 받아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또한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B씨가 장기간 가출하여 한국을 떠나 이혼사유가 분명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입증하였고, 절차에 필요한 확인서 등을 확보하여 법원에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B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였음에도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혼 판결을 받아 약 4개월만에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기간 실체가 없던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게 된 A씨는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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