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취소 처분 효력정지 I 수시 특별전형 입학취소처분에 대해 즉시 대응하여 처분 취소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 변호사

의뢰인 A씨는 농어촌특별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했으나, 부모의 주소 이전을 이유로 입학취소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지원요건 해석의 불명확성과 실거주 사실을 근거로 효력정지 가처분 및 입학취소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과 협의를 통해 대학 입학취소처분 판결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 의뢰인 A씨는 오랜기간동안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학생으로 B대학교의 농어촌특별전형에 지원하여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A씨는 곧바로 등록금을 납부하였고 3월에 학교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 3월 중순 경에 B대학교의 입학처에서 A씨의 부모가 A씨가 고등학교 졸업식 하루 전에 농어촌 외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지원자격 미달에 따른 입학취소처분을 통보하였습니다.

 

. 부당하게 입학처분취소를 당해 하루아침에 학생신분을 박탈당한 AB대학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사건의 쟁점은 A씨가 B대학교에 합격한 후, 졸업 이전에 A씨의 부모가 농어촌지역이 아닌 다른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 지원자격 미달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B대학교 특별전형의 지원요건 중 재학 기간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

A씨의 부모가 농어촌지역 외의 거주지에 전입신고만 하였을 뿐 실제로는 해당 지역에서 그대로 거주한 사실이 분명한 점을 바탕으로 하여 B대학교의 입학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입학취소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가 농어촌특별기회 전형을 악용하여 입학의 신뢰성, 공정성을 훼손하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당사자들에게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고운은 B대학교측과 협의하여, 서로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기로 하였고, 결국 B대학교의 입학취소처분을 철회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대학을 무사히 다닐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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