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결혼생활 중 좁혀지지 않는 성격차이로 인해 불화가 잦았습니다. 부부간 다툼이 있었던 어느 날, B씨는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고, 이후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A씨는 B씨 명의로 청약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 등에 대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A씨와 B씨의 재산으로는 배우자 B씨의 명의로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이 있었는데, 계약금 및 중도금은 A씨와 B씨의 근로소득으로 납입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이에 대해 의뢰인 A씨가 최소 50% 이상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갖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하며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나. 한편 이 분양권의 시세는 A씨와 B씨가 납입한 분양가의 약 2배가 되었고,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아파트분양권의 시세상승분 역시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다.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원만한 이혼절차를 위해 B씨에게 가장 적절한 재산분할의 방법에 대해서 제안하였고, 분양권을 매도할 경우 분양권에 대해 50%를, 아파트를 소유할 경우 아파트 금액의 50%를 재산분할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A씨와 B씨가 모두 동의한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도록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과 그 프리미엄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된 결과에 A씨는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소송 후기 실제 사건을 진행하신 고객들의 생생한 소송 후기를 확인하세요
관련 승소 사례
더보기방문 상담 예약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한 뒤 예약제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