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가혹행위

군대가혹행위란 군대 내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폭력 행위를 말하며 신체적 고통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군대가혹행위란 군대 내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폭력 행위를 말하며 신체적 고통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대표적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가하는 언어폭력, 신체폭력, 집단 기합 등이 있습니다.

 

 

 

 

1.군대가혹행위 ㅣ 의의 및 처벌수위

 

 

군대가혹행위의 의의

 

군대가혹행위는 구체적인 범위나 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으로 해당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총과 포탄을 다루기에 높은 군기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다만 이러한 군기는 자신과 동료들의 안전을 위하여야 하며 이를 넘어서 이유 없이 부하와 하급 병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내뱉는 등의 행위가 이어진다면 이는 군대가혹행위에 해당하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군대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준은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인 인식, 군의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는 행위의 정도를 고려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범죄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경우에는 군대가혹행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대체로 불리한 상황이기에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선처를 받기 위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군대가혹행위 처벌수위

 

  1. 직권을 남용하여 범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위력을 행사하여 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군대가혹행위 ㅣ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군대가혹행위와 관련해서는 일반 법원이 아닌 군사 법원이 주관하고, 군판사와 군검사가 절차를 진행합니다.

 

군대의 특성상 매우 폐쇄적이기 때문에 선처 및 무혐의 주장을 하기 위한 증거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군에 소속되어 자유가 제한된 군인의 신분으로 일련의 대응을 직접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형사 입건된 상황이라면 더욱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군대가혹행위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으니,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전략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대가혹행위 처벌은 가혹행위의 지속성, 횟수, 수단, 피해규모, 피해 합의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가해자 수, 동기, 목적 등 각종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본인이 어떤 상황에서 행위를 했는지 혹은 당했는지를 구체화 하는 것도 필요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야기 해보시길 바랍니다.

 

 

 

3.군대가혹행위 ㅣ 고운의 조력

 

 

군대가혹행위와 관련하여 고운은 아래의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 피해 상황 확인 및 피해자 현재 상황 검토

 

  • 군대가혹행위 상황 시뮬레이션 및 사건 경위 파악

 

  • 조사 진술 단계 조력 및 경찰 예상 질의사항 검토

 

  • 최근 판례 검토 및 사례 분석

 

  • 피해자와의 관계 파악 및 평소 군대 생활 업무 일지 등 자료 수집

 

  • 주변인 목격 진술 확보 및 사실확인서 확보

 

  • 지인 탄원서 및 당사자 반성문 제출

 

  • 전역 후 고소 관련 자문 수행

 

  • 피해 입증 자료 확보 및 검토 등

군대가혹행위 관련되어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 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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