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으로 지목되어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입니다. 소장을 받으면 당황스럽지만, 책임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툴 수 있는 쟁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장을 받은 피고(방어자) 입장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적법하게 대응할지를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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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상간자로 지목되어 위자료 소장을 받았을 때, 책임을 다툴 수 있는 사유와 적법한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핵심 요약
1. 상간자로 지목되어 소장을 받아도 책임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부정행위 사실·고의·과실·혼인 파탄 시점 등을 사안별로 다툴 수 있습니다.
2. 청구의 근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제751조)이고, 청구권에는 안 날부터 3년·있은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민법 제766조)가 적용됩니다.
3. 가장 먼저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증거 인멸·허위 진술 없이 답변서·항변 등 적법한 절차 안에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1. 서론 — 상간자 소장을 받았을 때의 현실적 고민
한 줄 답 : 무시하지 말고 답변서 제출 기한부터 확인한 뒤,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를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간자로 지목되어 소장을 받은 분들은 "정말 책임을 져야 하는가", "얼마를 물어야 하는가"를 먼저 걱정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더 중요한 것은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일입니다. 답변서를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경 자료로 가족관계 분쟁의 규모를 살펴보면,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이혼 건수는 9만 1천 건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습니다(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 2025 공표).
참고: 위 수치는 전체 이혼 건수에 관한 통계이며, 상간자 소송 건수나 그 결과를 직접 나타내는 통계가 아닙니다. 사회적 배경 참고 자료로만 인용합니다.
이 글에서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소멸시효 항변, 위자료 산정의 구조, 그리고 피고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대응까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2. 상간자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한 줄 답 : 청구의 근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며,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통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내용으로 합니다(민법 제750조·제751조).
상간자 소송에서 청구의 법적 근거는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750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로 인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그 제3자는 배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통상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내용으로 합니다(민법 제751조).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청구취지(청구 금액)와 청구원인(주장하는 사실관계), 답변서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참고 범위 구분 : 이 글은 상간자로 지목되어 소송을 당한 측(피고)의 대응을 다룹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원고 측 절차,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위자료는 별도 주제에서 다룹니다.
3.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한 줄 답 :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다투거나,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 수 없었던 사정(고의·과실 부정), 이미 파탄된 혼인 이후의 만남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모두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에 따르면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다음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합니다(민법 제750조 해석).
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② 제3자에게 그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고의 또는 과실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므로, 방어의 출발점은 "어느 요건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단순히 만남이나 교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이러한 사안에서 청구원인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요건별로 분해해, 입증이 부족한 지점을 먼저 정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다만 책임의 성립 여부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어느 쪽으로도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4. "상대가 기혼인 줄 몰랐다"·"이미 끝난 혼인이었다"는 방어가 되나요?
한 줄 답 :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고의·과실) 책임이 인정되며, 이미 회복할 수 없이 파탄된 혼인 이후의 만남이라면 혼인공동생활 침해로 보기 어려워 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안별).
(1) 기혼 사실을 몰랐던 경우 — 상간자 책임은 부정행위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였거나, 결혼 사실을 알 수 있는 정황이 객관적으로 없었던 경우에는 고의·과실이 부정되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막연한 주장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혼인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객관적 정황이 적법한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2) 이미 파탄된 혼인이었던 경우 — 부부가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이후에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만난 경우에는, 그 행위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거의 시점·기간, 이혼 의사의 표명, 파탄의 정도 등이 쟁점이 되며, "파탄이 먼저였는지, 만남이 먼저였는지"의 선후관계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여야 "회복할 수 없는 파탄"으로 인정되는지는 사안마다 판단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5. 사후관리·리스크 — 소멸시효 항변과 피고가 해서는 안 되는 것
한 줄 답 : 청구권은 안 날부터 3년·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도과 항변을 검토할 수 있으나, 증거 인멸·허위 진술 등 부정한 대응은 더 큰 불이익을 부르므로 적법한 절차 안에서만 대응해야 합니다.
(1) 소멸시효 항변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피고로서는 원고가 "부정행위 사실과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안 시점"이 언제인지(3년 기산점), 행위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났는지를 따져 도과 항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산점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시효 도과가 곧바로 결론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항변은 답변서·준비서면으로 적법하게 주장합니다.
(2) 피고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를 인멸·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진술하거나, 다른 사람과 말을 맞추는 행위는 그 자체로 더 큰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그러한 대응을 결코 권하지 않습니다. 방어는 어디까지나 답변서·항변·소멸시효 주장·증거능력 다툼 등 적법한 절차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6. 위자료 금액과 증거 — 사안별 판단과 적법한 다툼
한 줄 답 : 위자료는 정해진 기준 금액 없이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안별로 정하므로 사정에 따라 조정될 여지가 있고, 원고의 위법수집 증거는 증거능력을 적법하게 다툴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인정되는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정도, 혼인관계 파탄 여부와 정도, 당사자들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사안별로 정하며,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 금액은 없습니다(민법 제751조 및 손해배상 실무). 따라서 책임이 일부 인정되는 경우라도 청구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에 따라 줄어들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얼마가 인정된다" 또는 "얼마까지 조정된다"는 식의 고정된 답은 존재하지 않으며, 결과는 사안과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거 측면에서, 부정행위의 증거는 적법한 방법으로 수집되어야 합니다. 원고가 상대방의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동의 없이 통화를 도청하거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는 등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했다면, 그 증거의 증거능력과 수집 과정의 적법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적법한 방어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이러한 사안에서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정리하고 적법한 항변을 구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증거수집의 적법성에 관한 상세는 별도 주제에서 다룹니다.)
7. 결론 — 적법한 절차 안에서 차분히 대응하기
상간자로 지목되어 소송을 당했더라도 책임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 사실 자체의 다툼,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 수 없었던 고의·과실 부정, 이미 회복할 수 없이 파탄된 혼인 이후의 만남이라는 점 등이 인정되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구권에는 안 날부터 3년·있은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도과 항변이 가능할 수 있고, 위자료는 정해진 기준 금액 없이 사안별로 정해져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결과는 사실관계와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으며, 증거 인멸·허위 진술 등 부정한 대응은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부릅니다. 방어는 답변서·항변·증거능력 다툼 등 적법한 절차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자 소송 소장을 받았는데 그냥 무시하면 안 되나요?
A. 무시는 권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대가 기혼인 줄 정말 몰랐는데도 책임을 지나요?
A.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고의 또는 과실) 책임이 인정됩니다(민법 제750조 해석). 정말 몰랐고 알 수도 없었던 객관적 사정이 적법한 증거로 인정되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이미 별거 중이거나 사실상 끝난 부부였어도 제가 책임지나요?
A.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이후의 만남이라면 혼인공동생활 침해로 보기 어려워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탄 시점과 만남 시점의 선후가 쟁점이며,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Q. 시간이 오래 지난 일인데 지금 와서 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A.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도과한 경우 소멸시효 항변을 검토할 수 있으나,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Q. 청구된 위자료 금액이 너무 큰데 줄어들 수 있나요?
A. 정해진 기준 금액은 없고, 부정행위의 기간·정도, 파탄의 정도, 당사자들의 사정을 법원이 종합해 사안별로 정합니다. 사정에 따라 줄어들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 금액이나 조정폭을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상대가 몰래 녹음하거나 촬영한 증거를 냈는데 다툴 수 있나요?
A.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면 그 증거능력과 수집 과정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는 적법한 방어 방법입니다. 다만 피고 역시 증거를 인멸하거나 허위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Q. 불리한 메시지나 자료를 미리 지워두면 안 되나요?
A.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인멸·삭제하거나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는 더 큰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방어는 적법한 절차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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