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문 – “이혼을 준비 중인데, 상대방의 폭언이나 폭행이 두렵다면?”
이혼을 고민하거나 준비 중인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바로
“헤어지자고 한 뒤로 상대방이 위협적으로 변했다”입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감정의 폭발은 언제든지 물리적인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피해자가 자신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바로 **‘접근금지 사전처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가까이 오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직접 발령하는 법적 강제조치로,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보호제도입니다.
2. 접근금지 사전처분이란?
(1) 개념
접근금지 사전처분이란,
이혼소송 또는 가정폭력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법원이 피해자 또는 신청인의 안전을 위해
상대방(배우자나 가족 등)의 접근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임시조치를 말합니다.
즉, 재판이 끝나기 전이라도 긴급한 상황에서는
즉시 법원에 신청하여 신속하게 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법적 근거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법원은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필요한 임시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 폭력행위나 협박으로부터의 보호,
-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
- 증거인멸 방지,
등을 위해 사전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접근금지 사전처분의 주요 내용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접근금지 명령의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단순한 ‘거리 제한’뿐 아니라 전화·문자·SNS 등 비대면 접촉 금지까지 포함됩니다.
※ 법원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전자감독(전자발찌) 명령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4. 접근금지 사전처분의 신청 자격과 시기
(1) 신청 자격
다음과 같은 사람은 누구나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폭행·폭언·협박으로 신변 위협을 느끼는 자
- 별거 또는 이혼소송 중 상대방의 괴롭힘이 지속되는 자
- 자녀를 상대로 부당한 접근이나 감시가 이루어지는 경우
- 사실혼 관계라도 폭력·협박이 동반된 경우
(2) 신청 시기
- 이혼소송 제기 전이라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정폭력임시조치’로 먼저 신청 가능) - 이혼소송 제기 후라면, 재판부에 ‘사전처분신청서’로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5.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 절차
(1) 관할 법원
신청인은 자신의 주소지 또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예: 수원 지역은 수원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2) 제출 서류
- 사전처분신청서 (접근금지 요청 내용 포함)
- 신청 이유서 (폭언·폭행 등의 구체적 상황 기재)
- 증거자료 (문자, 녹취록, CCTV, 진단서, 사진 등)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계 서류
(3) 심리 절차
- 법원은 서류를 검토한 뒤, 긴급성이 인정되면
당사자 심문 없이도 즉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1~7일 이내 신속 결정이 내려지며,
상대방에게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4) 결정 효력 및 위반 시 제재
- 접근금지 명령은 통상 6개월 이내 기간으로 유효하며,
필요시 연장 가능합니다. - 상대방이 이를 위반하면 즉시 경찰이 현행범 체포 가능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6. 접근금지 사전처분과 가정폭력 보호명령의 차이
두 제도는 병행 신청도 가능하며, 실제로 폭행이 동반된 사건에서는
**‘보호명령 + 사전처분’**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7. 접근금지 명령 신청 시 유의사항
-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겁을 준다”는 진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폭언·협박 내용이 담긴 문자, 통화 녹음,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 확보 필수.
-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으십시오.
사전처분은 법원이 즉시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서류 작성과 증거 정리가 미흡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자녀 관련 사항은 별도 명시해야 합니다.
자녀의 학교·거주지 접근까지 막으려면 신청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신청 후 위반 발생 시 즉시 신고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상대방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결정문 사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8. 접근금지 사전처분의 연장 및 변경
- 원래 명령 기간은 6개월 이내이지만,
위협이 지속될 경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반대로 상대방이 위반 없이 일정 기간 성실히 이행했다면
법원에 조기 해제 요청도 가능합니다. - 단,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일방적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9.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 포인트
법무법인 고운은
- 이혼 및 가정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가사팀을 운영하며,
- 실제 접근금지 사전처분 인용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서류를 작성하는 수준이 아닌,
- 폭력 및 위협 사실의 구체적 입증 전략,
- 법원 제출용 진술서 및 증거정리,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센터 연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10. 결론 – “당신의 안전이 먼저입니다”
접근금지 사전처분은 단순한 법률 절차가 아닙니다.
지금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법적 ‘방패’**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즉시 법원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가정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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