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에서 조정을 할 때 유의할 점"으로 언론보도
2021-08-30
법무법인 고운의 서진수변호사님이 로이슈에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에서 조정을 할 때 유의할 점”으로 게재되었습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하고 소송까지 왔다는 것은 대화로 해결할 상황은 지났다는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는 승소를 하였음에도 상대방의 금전지급의무 불이행으로 금전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이혼전문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고운의 서진수 변호사(수원가정법원 조정위원)는 “이혼소송에서 조정을 할때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정조항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를 위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의 가사분쟁팀은 가사,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구성되었으며 가사 관련 사건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여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서진수변호사님의 상세한 기사내용은 아래링크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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