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결혼한 외국인이 이혼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할까”로 언론보도
2021-08-18
법무법인 고운의 서진수변호사님이 로이슈에 “이혼전문변호사, 국제결혼한 외국인이 이혼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할까”로 게재되었습니다.
결혼으로 국내 체류자격을 얻은 외국인이 이혼하는 경우, 그 귀책사유가 배우자에게 있고 일정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다면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의 이혼전문 서진수 변호사님은 “혼인으로 국내 체류자격을 얻은 사례에서, 이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체류기간이 연장될 수는 없지만, 이혼의 귀책사유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있고 일정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한국에 터전을 잡고 삶을 영위하였다면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서진수변호사님은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이혼·학교폭력분야 전문변호사님으로 수원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가사상근조정위원으로 활동중이십니다. 또한, 고운 가사팀 소속 변호사님으로 이혼·상속 등 여러 가사사건에 좋은 결과를 많이 내고 계십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앞으로도 전문분야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보다 깊은 연구를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진수변호사님의 상세한 기사내용은 아래링크와 같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국제결혼한 외국인이 이혼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할까 (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