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트너변호사 영입* 최진안 변호사님 환영합니다.

2021-08-31

 

 법무법인 고운은 형사소송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최진안 변호사님을 새롭게 영입하였습니다.

 

 

최진안 변호사님은 오랜기간 검사직을(서울고등검찰청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장국가정보원장 법률보좌관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 공안3과장, 수사1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장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차장검사서울동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등수행하시고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및 법과대학장을 역임하신 후 이번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분야는 물론 송무업무 전반의 수준을 한층 높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고객들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진안 변호사 소개]

 

 

◎ 학력

 

성균관대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

 

 

◎ 경력

 

변호사자격 취득

사법연수원 수료(12)

서울북부지방검찰청광주지방검찰청부산지방검찰청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파견)

국가정보원장 법률보좌관(파견)

대검찰청(공판송무과장공안3과장중앙수사부 수사1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장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차장검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겸임 법과대학장)

수원지방법원 시민사법위원회 위원

 

법무법인 고운 파트너변호사

 

 

◎ 논문 및 연구활동

 

최진안법조윤리 제3판 (Dec, 2014)

최진안개조식 특허법 (Sep, 2013)

최진안경쟁법과 컴퓨터법 (Jun, 2013)

최진안(공저검찰실무1 (Aug, 2010)

 

최진안, 증언거부권과 형사소송법 제314법조, No.732 (Dec, 2018)

최진안, 독립적 긴급압수수색제도의 도입가능성과 한계아주법학, Vol.7, No.1 (Jun, 2013)

최진안법무법인의 구성원 등의 이익충돌 회피의무에 따른 업무제한-변호사법 제52조 제2항의 해석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No.434 (Jun, 2013)

최진안, 피고인과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에 대한 증거법상의 몇 가지 문제성균관법학 , Vol.22, No.3 (Dec,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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