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입증 l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조정이혼을 신청하여 50일 만에 이혼이 성립된 사례

사건 변호사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후 혼인관계 유지를 거부하고 법무법인 고운에 이혼을 의뢰하였으며, 법무법인 고운은 이혼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위자료·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해 조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의 내용대로 이혼 조정이 성립되어 A씨는 신속하게 이혼하고 원하는 방식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성년 자녀를 두고 부부로 지내 왔습니다. 그런데 A씨는 최근 B씨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인정하면서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씨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 법무법인 고운은 신속한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B씨에게 A씨의 이혼 의사가 확고함을 알리고, 혼인관계를 종료하면서 명확하게 재산정리가 되도록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합의안을 바탕으로 두 사람 사이에 위자료, 재산분할 등 구체적인 조건에 관한 합의가 모두 이루어졌으므로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합의안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고, 이혼하며 원하던 방법대로 재산분할을 받게 된 의뢰인은 빠른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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