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랜덤채팅 앱에서 충동적으로 성적 메시지를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초범·반성 등 정상참작 사유를 강조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사건개요
가. 의뢰인 A는 랜덤채팅 앱에 사용하던 중 상대방이 자신을 모를 것이라는 생각에 그만 피해자 B에게 충동적으로 성적인 표현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별 반응이 없자 채팅방을 나왔습니다.
나. 얼마 뒤 A는 경찰서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들로만 구성된 형사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게 되었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통매음의 경우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온라인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비하여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게다가 성범죄의 경우 보안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앞으로 사회활동을 많이 해야 할 어린 A의 삶에 너무나도 큰 불편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충동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A에게 사건 이전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A에게 유리한 점들을 수사기관에 강조했습니다. 또한 A를 대신해 피해자 B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사건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해자 B 역시 법무법인 고운의 적극적인 합의 시도를 받아들여 B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A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성범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몰렸지만, 합의 없이도 전과사실이 생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