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I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중 성적 표현이 포함된 욕설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해당 발언이 성적 욕망 충족 목적이 아닌 일시적인 감정 표출이었고,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여 재판부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등 보안처분을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B와 시비가 붙게 되었고, 화가 난 A는 그만 성적인 표현이 들어간 욕설을 하고 말았습니다. A는 이후 그 일을 잊고 살았는데, 얼마 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형사 처벌 위기에 A는 급히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다가, 통매음과 같은 혐의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형사전담팀을 갖춘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일반적인 욕설과 달리 성적인 부분이 섞인 욕설을 하게 될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통매음은 엄연한 성범죄이며, 성범죄는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와 같은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젊은 나이의 의뢰인이 성범죄 전과가 생기고 보안처분까지 받게 된다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적극적인 변론으로 처벌을 낮추어야만 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성적 표현이 들어간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결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것이 아니었으며 단지 자신을 모욕한 상대방에게 화가 난 나머지 모욕으로 맞선 것뿐이라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A가 욕설을 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 기록이 전혀 없는 점 등 A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A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 소액 벌금 처분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이나 수강명령 등의 보안처분도 받지 않게 되어 매우 좋은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A는 고운의 조력을 통해 젊은 나이에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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